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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위에 있는 송전선, 철탑, 전주 철거청구되나?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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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에 고압선이 지나가는 농지(선하지)를 구입한 A씨는 농사를 지을 때마다 안전에 신경이 쓰였고, 최근 인근이 주택가로 바뀌어도 제값을 받고 팔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에 이설을 요구해도 사정상 안 된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한전을 상대로 고압선의 철거와 이 때까지 토지사용료라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 보려고 하는데 과연 승소할 수 있을까요? 통상 한전이 개인의 토지 위에 송전선과 지지하는 철탑, 기타 전주를 설치하는 경우 30년이라는 장기간 지상권설정계약을 맺고, 일시불로 30년치 지료를 지급하여 이용하므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그런 지상권설정계약도 없이 무단으로 타인의 토지에 설치한 송전선이나 철탑, 전주 등을 설치한 사례도 종종 있는데, 주로 수십년 전에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설치된 것들입니다. 이처럼 무단으로 설치한 송전선 등은 철거청구가 당연히 가능할 것이지만, 30년 지상권설정계약을 한 경우라도 기간이 지나도 재계약하지 않는 한 불법점유가 되므로 역시 철거청구가 가능하고 처음 설치시부터 철거시까지의 사용료, 즉,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땅 #송전선 #철탑 #전주 #고압선 #철거 #효현 【법무법인 효현】 ☎(053)759-661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범어동, 율촌빌딩 5층) 【법무법인 효현 홈페이지】 https://www.hyohyeon.com/ 【법무법인 효현 카페】 http://cafe.daum.net/lawyersos​ 【법무법인 효현 블로그】 https://blog.naver.com/hhn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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