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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소송을 대신하는 소송대리허가 신청방법 알아보기

고소의 달인 2,868 2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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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 허가신청이란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친족 또는 당사자와 고용관계 등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알고있는 자가 그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신청방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송대리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① 단독판사가 진행하는 사건, ② 소송 당사자와 친족관계 또는 고용관계, 인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사례⸥ 얼마 전에 박모씨의 아버지는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았지만, 박모씨의 아버지는 과거에 채권자의 돈을 모두 갚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돈을 줄 의무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박모씨의 아버지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80세의 고령인 박모씨의 아버지는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워 박모씨가 소송대리인 허가 신청을 하려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소송대리 허가신청서는 어떠한 경우에 제출하는지, 2) 소송대리 허가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3)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 ##민사소송 #소송대리인허가신청 #민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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