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과 집행정지, 확정판결 전이라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법원에서 보통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 판결주문에서 가집행선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승소한 사람은 패소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사건의 당사자들에게는 소송의 결과인 판결 자체보다도 실제로 당사자가 돈을 주거나 받게 되는 절차인 집행절차가 더 의미있고,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소송으로 금전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알아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더욱 더 실제 집행절차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소자 입장에서는 가집행 절차를 막을 수 있는 방어방법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정지신청시에 반드시 현금공탁 또는 재판상 담보공탁을 해야 하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진행하시몀 자칫 커다란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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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화요일 변호사 오프닝
00:22 오늘의 주제에 대한 포인트
01:11 가집행과 집행정지에 관한 오프닝
01:56 가집행의 의미와 가집행선고
02:27 ‘판결이 선고되었다 vs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분
03:00 가집행
03:58 패소자가 가집행 절차를 방어할 수 있는 조치
05:31 가지급과 담보공탁의 차이점
06:28 공탁보다 가지급이 의미있는 경우
07:52 가지급 이후 패소확정시 부당이득반환 문제
08:29 담보로 공탁한 돈으로만 변제를 받아야 할까요?
08:52 가집행과 집행정지에 관한 마무리
09:35 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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