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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공부방 창업, 개설 방법부터 소방시설, 인테리어 관련 기준까지!

담쟁이의 세상보기 18,200 3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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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공부방 창업 두 번째 이야기가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학원, 교습소, 공부방의 법적 차이점에 대해 다뤘고, 이번 글에서 학원, 교습소, 공부방 창업 과정과 법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볼 거예요. 유튜브에 올린 첫 번째 이야기는 링크 걸어둡니다. https://youtu.be/cdSuWxTJ6U8 자료를 준비하고 유튜브 영상을 만든 분은 첫 번째 이야기 때와 같이 공터영어 본사 최준표 본부장님입니다. 유튜브 영상 링크 걸어드려요. 공터영어 본사 홈페이지 : http://oter.co.kr/index.asp ※공터영어는 디지털 기반으로 만들어진 미국학교 교육과정을 그대로 가져와 말하기 중심 영어학원 브랜드입니다. 미국 현지 학생들이 공부하는 동일한 콘텐츠로 공부하는 시스템으로 최근 가장 관심을 받는 초등학생 대상의 프랜차이즈 영어학원이기도 합니다. 현재 전국에 300여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학원창업, 개설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학원창업할 때의 건축물 용도 학원을 개설하려고 건물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건축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면 학원 설립은 불가능합니다.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말이죠. 건축물의 용도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만약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면 변경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학원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건축물의 용도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학원 창업할 때 교육환경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모두 학원 창업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유해업소의 유무에 따라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공터영어 가맹 원장님 중에 너무 마음에 드는 장소를 찾았지만 유해업소가 있어서 결국 계약을 하지 못한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요. 건물 내에 유해업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학원 설립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이 165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학원이 유해업소와 같은 층에 있다면 수평거리 20미터 이상 떨어진 경우, 위아래 층이라면 수평거리 6미터 이상 떨어진 경우에 예외 적용을 받죠. □학원 창업할 때의 시설기준 학원의 시설기준은 강의실 면적을 적용합니다. 간혹 신축 건물, 즉 인테리어가 안 되어 있는 공간에서 크기를 이야기하고 학원 시설기준을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학원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강의실, 상담실, 원장실 등으로 나누어지잖아요. 칸막이도 있을 거고요. 이때 원장실이나 상담실 등은 모두 제외하고 순수하게 강의실 면적의 합으로 시설기준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인테리어 도면이 나오면 이 도면을 가지고 해당 교육청을 방문,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도 되는지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쁘게 인테리어를 했는데 실사 나왔을 때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면적은 교육청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학원설립’ 등으로 검색하고 자료를 찾아 확인하면 됩니다. □학원 인테리어 공사 학원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주의할 점 중 하나는 출입문입니다. 강의실을 통해 다른 강의실로 들어가야 하는 구조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꼭 복도를 통해 각 강의실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재는 당연히 불연재를 사용해야 하고, 해당 학원 건물이 11층 이상이면 방염처리도 필수입니다. 또 벽체는 바닥부터 천정까지 모두 막혀 있어야 하고, 강의실과 사무실 사이에는 출입문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화재 등을 대비해 출입문은 교실 안에서 밖으로 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화장실은 남녀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소방시설 소방시설은 학원 규모가 570제곱미터(독서실은 900제곱미터)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570제곱미터(독서실은 900제곱미터) 이상이면 소방서에서 발행한 ‘소방설완비증명서’를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와 함께 교육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570제곱미터(독서실은 900제곱미터) 이하라면 소방서에 문의한 후 시설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한 후 교육청에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교습소와 공부방 등의 설립에 관한 내용은 유튜브 영상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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