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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 사업자등록]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할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권형필 변호사 673 lượt xem 3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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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임차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대항력 #임대차계약 #상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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