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임차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대항력 #임대차계약 #상가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