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전국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무더기 지정됐죠.
사는 경우든 파는 경우든
일단 계약만 해두고 잔금은 안 냈다면 세율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또 새해부터 중과 대상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 세금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우병탁 신한은행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과 짚어봤습니다.
골라보기!
0:00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수에 포함된 분양권
1:42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매수했더라도 2년 거주해야 비과세?
2:34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했지만 잔금은 아직 안 치렀다면
3:26 절세는 타이밍인 이유
5:05 손해난 부동산을 함부로 팔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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