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부과관리비 분개에 대해서 공지드립니다.
집합건물(아파트를 포함하여)에서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면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발생한 매출세액 범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감전표입력시
미부과관리비(관리비 발생금액 + 부가세예수금) / 관리비수입(관리비 발생금액)
/ 부가세예수금
으로 입력하는 것이 세법상으로 맞습니다.
단, 실무적으로 발생시키는 일자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마감전표 입력시
미부과관리비(관리비 발생금액 + 부가세예수금) / 관리비수입(관리비 발생금액)
말일전표 입력시
미수관리비 (관리비 부과금액) / 미부과관리비(관리비 발생금액)
/ 부가세예수금
으로 입력하여 강의중에는 위와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세법상으로 맞는 방식은 말일전표(즉 2020년 11월 부과면 2020년 11월 30일날 말일전표 입력시)에 부가세예수금을 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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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부과와 아파트 관리비 부과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파트 경력만 있으세요?
저희가 상가 부과를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댓글로 질문 달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