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자체, 공사만 강제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나 조합, 민간시행사에서도 사업인정이라는 것을 받아서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시행사가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박상현 대표 - 아시아감정평가법인 대표 - 중앙토지보상원 대표 - 감정평가사 - 행정사 - 서울대학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