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관재인 #파산신청
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 신청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사건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 파산관재인이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 재산 일부를 토해내야될 수도 있고,
면책이 안 될 수도 있어서 관재인의 이 조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관재인은 구체적으로 채무자의 어떤 부분을 조사하는 걸까요.
이걸 알려면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관재인은 1회 집회기일 전까지 ‘제1회 채권자집회 보고서’라는 걸 작성하는데요.
이 보고서가 어떤식으로 되어 있는지 알면 관재인이 어떤 걸 조사하고
그걸 왜 조사하는지 그 포인트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관재인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영상이 길고 조금 어렵더라도 파산하는 분들은
이 내용 꼭 체크해 놓으셨다가 면책받는데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 댓글은 최대한 살펴 직접 답변드리고 있지만, 보다 정확한 상담은 전화 또는 방문해 주시면 의뢰인분의 상황을 더욱 면밀히 살펴 도움드릴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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