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손제용입니다.
오늘은
[중증치매환자 산정특례,
치매 치료비를 지원받는 방법]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중증 치매 환자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인 산정특례가 2017년 10월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중증치매환자분들의 경우에 꼭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진료비 부담없이 진료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컨텐츠를 만들 때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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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dr.sonjey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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