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업무상 이유로 질병을 얻게 되고 취업이 불가능 한 경우
사용자는 요양 및 휴업급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마음에 병이 있어 취업이 불가능 한
상태에 이른 경우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노동자 휴직신청을 무조건
거부하는 사용자가 많습니다. 꾀병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도저히 출근 할 수 없는 노동자는 어쩔수 없이 회사를 못나가게 되고
회사는 그대로 휴직을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를 하고야
맙니다.
김노무사tv에서 이에 대응하는 방법과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