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진술서 #개인회생 #개인회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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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들어가는 서류 중에 진술서라는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최종 학력이랑 과거 직장 경력, 그리고 결혼이나 이혼 여부를 적습니다.
또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만약에 전세면 보증금은 얼만지,
혹시 공짜로 살고 있으면 누구 집에서 무상 거주하고 있는지도 적어요.
그리고 혹시 소송이나 압류가 진행되는 게 있으면 그것도 적고,
빚진 이유가 생활비나 병원비 때문인지 아니면 사업이나 주식투자 실패인지도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또 옛날에 회생파산이나 워크아웃 한 적이 있으면 그것도 적구요.
여기까지는 해당사항에 표시만 하면 돼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빚이 생기게 된 사정을 글로 써서 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제일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진술서의 핵심이라서 이걸 잘 써야 금지명령이 잘 나오고 사건 진행도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진술서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작성 원칙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회생파산하는 분들 잘 듣고 진술서 쓸 때 참고해 보세요.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 댓글은 최대한 살펴 직접 답변드리고 있지만,
보다 정확한 상담은 전화 또는 방문해 주시면 의뢰인분의 상황을 더욱 면밀히 살펴 도움드릴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