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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 가처분 소명] 조합장 해임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같은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절대로 먼저 제기할 필요가 없는 이유!

권형필 변호사 1,091 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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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같은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에서는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며, 그 소명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된다. #조합장해임 #효력정지가처분 #고도의소명 #피보전권리 #보전의필요성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414912646)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조합장 해임·조합임원 형사책임" 140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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