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에 침투했던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를 봉쇄하라는 임무를 받았으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헌법재판소는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을 열고 김 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단장이 이끄는 707특임단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직할로 운영되는 국가급 대테러부대다. 계엄 당일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보좌관 등과 대치하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 철수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등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이들을 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단장은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내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받은 임무는 국회 의원회관 봉쇄와 건물 확보였다"며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고, '국회의원'이나 '끌어내라'는 말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