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6737
▲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에는 ‘체납세액’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어느 날 국세청에서 체납세액이 있다고 연락받으신 적 한 번 쯤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혹은 예전에 한 번 발생했던 체납세액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서 새로운 사업 시작을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주 말씀드릴 ‘체납세액 소멸제도’를 통해서 체납세액을 없앨 수 있는지 한 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사님, 우선 국세청에서 해마다 고액 체납자 명단 등을 공개하면서 뉴스에서 숨겨진 자산을 찾아 추징하는 것을 보거든요. 이때 얘기하는 체납세액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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