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디저트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이미 그 건물에는 빵집이 있었지만 건물주가 음식 종류가 많이 겹치지 않는다고 해 계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오픈한 다음 날부터 '물 흐리지 말고 나가라', '장사 똑바로 해라', '잿가루로 만들겠다', '아이가 어느 학교 다니는지 안다' 등 험한 내용의 쪽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까지 들먹이니 이제는 두렵기까지 한데요. 이 쪽지를 작성한 사람을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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