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수처는 중앙지법 기각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서울서부지법에 각종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는 불법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사쇼 정치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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