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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용 코로나검사 음성증명서 양식 ~일본정부 제공~
https://www.mhlw.go.jp/content/000909637.pdf
3차까지 백신접종 미치지않은분은 72시간전까지 받으신 PCR검사 or 전문가신속항원검사의 음성증명서를 제출하면 백신증명서의 대신에 됩니다.
보호자분이 3차까지 백신증명서가 있으면 동반하는 18살 미만의 미성년자는 백신증명서가 없어도 됩니다.
일본 후생노동부 최신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