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원인’이란 소를 제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법원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경위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손해배상(산업재해 위자료) 청구소송은 한 사업체의 근무자가 사업체의 채무불이행(ex. 안전배려 의무 위반 등)으로 발생한 업무상 사고나 질병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일실수입 등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받았으나, 이와 더불어,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산업재해 위자료) 청구 소장의 청구원인을 작성할 때,
1)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
2)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상황
3)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범위
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영상 사례⸥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모씨는 한모씨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상해를 입게 되었고, 부상에 대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통해 배상받았으나, 부상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하여 배상받지 못해, 한모씨가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피고의 배상책임이 무엇인지,
2) 청구원인이 소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3)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청구원인의 요건사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4) 상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인 피해를 어떻게 청구하는지,
를 알아보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청구원인 작성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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