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 거주하는 박준범(38) 씨는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와 관련해 “이륜차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시끄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동차전용도로를 탈 수 없기 때문에 주택가를 꼭 지나쳐야 한다. 우리도 주택가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륜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지 못해 다른 길로 우회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주택가 같은 비교적 위험한 도로로 우회하면서 이륜차가 미끄러져 피해를 본 지인도 있다. 5분 거리를 30분 돌아가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씨는 일본에서의 경험을 언급하며, “일본에서 이륜차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때 매우 쾌적했다. 우리나라는 왜 무조건 금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현재 한국은 도로교통법 제63조를 통해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고속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가 사륜차보다 취약하며,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법규로 인해 이륜차 운전자들은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이륜차로 자동차전용도로에 잘못 진입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각국의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뉴욕, 캘리포니아), 프랑스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배기량 50cc 이상의 이륜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본 역시 배기량 125cc 이상의 이륜차에 대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처럼 통행을 전면 금지했던 대만도 배기량 250cc 이상의 이륜차 통행을 허가하는 등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유튜브 채널 ‘앵그리라이더’를 운영하는 이호영 변호사는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가 오히려 모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3년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전수조사에 따르면, 이륜차는 단일로보다 교차로에서 사고가 더 자주 발생한다”며, “이는 보행자들 또한 교통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김동환(37) 씨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씨는 “이륜차는 달릴 때 가장 안정적이다. 단일로보다 교차로에서의 사고율이 더 높은 상황에서 이륜차의 안전을 이유로 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추상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씨는 “사실 교차로에서 무단횡단과 신호 위반 차량 등을 마주칠 경우 이륜차 운전자는 크게 다치기 쉽다. 오히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 조항(도로교통법 제63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보충 의견으로 이륜차 운전 문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논의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접근으로는 평생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남양주에 거주하는 최희채(28) 씨는 “국가는 이륜차에 대해 딱히 신경을 쓰지 않고,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일종의 날파리 정도로 생각한다”며 “앞에 있으면 거슬리고, 뒤에 있으면 불안한 존재라는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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