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전문가도 세무사도 아닙니다.
그저 부동산과 세금을 좋아하는 개인으로, 제가 아는 지식을 공유하고 싶을 뿐입니다 ^^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에서 입주권으로 되었다가
다시 주택이 됨으로써 굉장히 복잡한 과세체계를 그 특징으로 합니다.
이에 대해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만,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련 특례를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부디 필요하신 분들께서 잘 활용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세무사 등 사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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