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하게 되면.. 지든 이기든.. 결정이 나겠죠?? 그렇다면.. 재판을 하기 위해 내가 지불한 돈은 ?????? 재판은 재판이고.. 재판이 끝난 뒤.. 내가 상대방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재판까지 하게 되면서 들어간 비용은 별도로 배상받아야 하겠죠 ?? 소송비용확정신청이 무엇인지.. 어떻게 돌려받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