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기 전에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먼저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는지가 9일 논란이 됐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 사건은 중앙지법 관할인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서 2차례 발부받았다”면서 “이런 식의 체포영장은 모두 위법·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공수처가 상대적으로 영장을 발부받기 쉬운 서부지법을 찾아가는 ‘판사 쇼핑’ ‘영장 쇼핑’을 했다는 것인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혹시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오 처장은 “동부지법하고 중앙지법, 그다음에 군사법원에 청구한 적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마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을 한 것인데요. 그러자 장 의원이 오 처장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서부지법에서 발부됐는데 그전에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를 물은 것”이라며 다시 질의하자 오 처장은 “아, 체포영장이요”라고 하더니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처음 청구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도본부 핫라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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