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구술심리 참석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판정위원회 구성과 회의절차 그리고 결과 통보과정에 이르는 내용을 현재 7년째 판정위원으로 심사활동을 하고 있는 현직 산재전문노무사의 관점으로 자세히 해설해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010 2472 2982 / 02 6101 2982 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