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이어 자녀명의 연금저축을 통한 증여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게스트 : 성진향 세무사 (미래에셋증권 연금컨설팅팀)
*진행 : 오은미 팀장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00:02 Part 3. 증여 신고의 번거로움을 줄이려면?
00:08 Q. 아이 계좌로 입금할 때마다 건건이 증여 신고를 해야 하나요? 증여를 결정한 시점에 한꺼번에 몰아서 신고해도 되나요?
00:16 Q. 유기정기금 신고로 자녀 명의 계좌에 일정 금액을 증여 후 그 돈을 다른 투자 계좌로 옮기는 것은 괜찮나요?
00:38 Q. 유기정기금을 자녀 명의 연금저축계좌로 지급할 수 있나요?
04:10 Q. 연금저축 외에 자녀 명의로 만들 수 있는 계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04:46 Part 4. 연금저축 계좌는 증여가 될까?
04:51 Q. 은퇴가 가까워져 대부분의 돈이 연금계좌에 있는데 연금계좌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나요?
05:50 Q. 자녀 명의로 비과세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을 운용 중인 경우 증여신고를 공제 범위 내에서 했다면 발생한 차익은 향후 비과세 되나요?
06:37 Part 5. 이럴 때 증여세 신고를 하나요? (구독자 질문 모음)
06:43 Q. 공제 한도 내의 금액을 아이 계좌로 입금했다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다시 출금한다면 증여라고 보지 않나요? 증여 취소 기간 같은 것이 있나요?
07:57 Q. 자녀에게 2,000만원을 입금해 준 후 그것이 시간이 지나 운용수익이 더해져 5,000만원이 되었다고 할 때,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 늘어난 3,000만원에 대해 세금이 생긴다면 누가 내야 하나요?
09:46 Q. 미성년 아이 명의의 예금계좌에 2,000만원 입금하여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 후 아이 명의 주식계좌를 개설해 예금에 있던 2,000만원으로 주식을 한다고 하면 별도 증여세 신고를 더 할 것은 없는 거지요?
10:14 Q. 차후에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남는다 하면 그 이익금이 얼마든 이익에 대해 증여세 관련 고민을 할 것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10:45 Q. 증여를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