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만약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한다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됩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선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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