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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죄의 성립기준, 처벌기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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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단침입 성립여부에 관한 질문이 있어 답변을 드립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사연입니다 무단침입 신고 당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공사로 인하여 차량통제를 위해 집집마다 찾아 뵙고 다음 날 차량통행이 어렵다고 방문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집이 대문이 닫혀 있고 초인종이 없었는데 집안에 불이 켜진 채 소리가 나고. 차량이 있어서 소리질러 계시냐고 몇 번이고 불렀습니다. 대문앞에 용무가 있으시면 전화하라고 전화번호가 써져있었는데. 제가 뵙고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는 순간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니 “뭐하시는거냐고 남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어떻게하냐"며 말했습니다. 제가 계속 불러도 대답이없으셔서 집에 있는 초인종이나 노크를 해서 부르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죄송하다 하고 다음날 차량 통제 얘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제 핸드폰으로 남편분이 전화가 와서 다음날 경찰을 대동해서 보자고 하셨습니다. 아주머니가 놀래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무단침입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tel : 070-4012-0512 Kakao : future36a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workid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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