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증인 신문에만 응하고 국회 측 질문에 대한 증언은 거부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주신문이 끝나고 국회 측이 반대신문을 하려 하자 돌연 "건의 사항이 있다. 개인적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대신문에 응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증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는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경고하고 약 5분간 휴정해 재판관들과 논의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쪽에서 증인 신문에 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득하자 "그렇게 하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이후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의 질문에 특별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답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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