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와 사위를 활용하면 증여세가 반 토막 납니다. 슬기로운 증여 요령 알려드립니다.
(05: 26 부분에서 정확치 못한 표현이 있어 바로 잡습니다. 기타친족의 경우 5년간 증여액을 합산한다고 표현했으니, 정확히는 사전증여를 상속에 합산시 상속인의 경우 10년 이내 증여를 상속에 합산하나 기타친족 같이 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 이내 증여만 상속에 합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증여세법 13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증여액 공제를 적용할 경우 직계존비속(5천만원), 기타친족(1천만원) 모두 10년간을 합산하는 것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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