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생전증여)는 결국 상속분의 선급이다.
상속은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고나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증여는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시기의 차이일 뿐,
결국 이 둘은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만약 피상속인(망인)이 상속인 중 1명 또는 일부에게 사전증여를 했다면
이 역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고
유류분에 있어서도 증여시기의 제한이 없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하기에,
상속소송-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등-에서
사전증여된 재산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에 대하여 알아본다.
법률사무소 율샘
굿플랜상속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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