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Fun & Interesting

[법선생] 상속소송에서 사전증여 입증의 중요성과 그 방법

법무법인 율샘 27,138 2 years ago
Video Not Working? Fix It Now

사전증여(생전증여)는 결국 상속분의 선급이다. 상속은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고나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증여는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시기의 차이일 뿐, 결국 이 둘은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만약 피상속인(망인)이 상속인 중 1명 또는 일부에게 사전증여를 했다면 이 역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고 유류분에 있어서도 증여시기의 제한이 없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하기에, 상속소송-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등-에서 사전증여된 재산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에 대하여 알아본다. 법률사무소 율샘 굿플랜상속문제연구소 02-522-1145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