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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근저당권 설정, 언제나 사해행위가 될까? (곽정훈변호사)

법무법인혜안 4,549 lượt xem 2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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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요. 일례로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채무자가 한 명의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권 설정행위라고 해서 언제나 사해행위가 되는 것일까요? 곽정훈 변호사와 함께 원칙과 예외를 알아봅니다.

문의) 02-535-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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