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특수협박죄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사연입니다.
[특수협박죄]
얼마 전 제가 술에 만취해서 전여친 집에 찾아갔었는데 때마침 전여자친구 남친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후 저는 화가 나서 전여친 집으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과도를 들었습니다.
전여친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지구대가 출동해서 남친분과 저와 좋게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경찰이 전화가 와서 칼을 든 적이 있냐고 하길래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전여친과, 전여친의 남자친구가 진술한 내용을 들어보니 제가 칼을 들어서 위협을 가했다고 특수협박죄가 된다고 하더군요. 일단 cctv는 없고 다른 증거라던지 그런 건 없고 현재 전여친과 그 남친의 진술만 있는 상황입니다.
6년전 폭행전과가 벌금형 하나있고 다른 전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칼을 들어서 특수협박죄가 성립이 될 것 같은데 합의를 안하면 구속이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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