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기관 군 투입 상황과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모두 증거를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열린 2차 변론에서 국회 측에서 신청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비진술 증거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현장 상황과 계엄군의 동태가 그대로 녹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채택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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