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처럼 나누기 힘든 부동산은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일단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각자 상속분에 따라 등기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상속분을 분할하는 합의가 필요하겠죠?
바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라고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금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201호(장항동, 성암빌딩)
대표변호사 박순배
전화: 031-905-6481, 팩스: 031-905-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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