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을 제외한 민사,가사,행정 등 사건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나 상고 등 누구도 불복하지 않았거나 혹은 대법원 상고심 선고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사자들로서는 남은 절차가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민사집행절차와 소송비용확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민사집행절차는 판결문대로 금전 등을 임의로 지급해주지 않은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송비용확정절차는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의 분담에 관한 주문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양 당사자들 사이에 정해지는 소송비용액을 별도의 절차를 통해 확정해야만 합니다.
특히 소송비용확정절차는 집행절차 이외에, 승소한 당사자가 내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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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화요일 변호사 오프닝
00:14 오늘의 Key Point
00:56 소송비용청구, 판결선고 그 이후에 관한 오프닝
02:18 판결주문과 소송비용 분담
03:31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별도의 절차
05:17 당사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들
05:54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07:30 소송비용은 심급별로 별도 산정되나요?
08:05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09:56 소송비용청구, 판결선고 그 이후에 대한 마무리
11:02 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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