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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간 없는 근거법에 무리한 권한 해석…수사 흠집 낸 공수처 [굿모닝 MBN]

MBN News 4,017 13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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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2021년 공식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3년 만에 가장 최고위 공직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근거 법이 허술한데도 과욕을 부린 나머지 수사에 큰 흠집을 내게 됐고 이제 여당이 공수처장을 고발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할 수 있고 해당 혐의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도 수사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승 / 공수처 차장 (지난해 12월) - "누구에게도 수사에 대해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 기관입니다." 초기부터 논란이던 적법성 문제는 이번에 구속을 취소한 법원이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콕 찍어 지적하며 공수처가 무색하게 됐습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피의자를 얼마 동안 구속할 수 있는지도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0일인 검찰의 구속기간을 검찰과 공수처가 협의해 나눠 사용했는데 이 점도 법원이 근거 없는 행동이었고 절차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도 5시간 만에 물러나면서 무용론에 스스로 불을 지폈습니다. 관할인 서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 인터뷰 : 석동현 / 윤 대통령 변호인 (지난 1월) -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 또 이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2019년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패스트트랙을 통해 추진했던 부실한 공수처법과 공수처의 과욕이 첫 현직 대통령 강제수사에 큰 흠집을 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직권남용, 불법체포 혐의 등으로 오동운 공수처장을 고발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unity?disable_polymer=1 MBN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bntv MBN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bn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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