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지원시설인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린이집의 연장반, 야간연장반, 보조교사는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을 충족할 경우 연장반과 야간연장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조교사와 연장반 교사는 만 65세까지 지원합니다.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보육현장에서 나이가 들어 담임을 하기가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선생님은 65세까지 인건비를 지원해 주므로 경력이 있으면서 역량이 있는 나이든 선생님을 어린이집에서 채용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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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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