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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입회비 편취하는 사기수법과 고소장 작성법 알아보기

고소의 달인 358 1 yea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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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란 통상적으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 그리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리딩방 입회비 편취사기’는 피해자에게 리딩방에 입회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입회비를 편취하므로, 처음부터 투자수익을 내게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입회비를 편취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영상 사례⸥ 우모씨는 SNS주식 채널을 통해 A홀딩스 국팀장을 알게되었고, 국팀장의 권유에 추천종목을 매수하였으나 손해를 보자 국팀장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리딩방에 입회하기 권유하였습니다. 우모씨는 200만원을 입금하여 리딩방에 입회하였으나 이번에도 손해를 보자,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며 강이사를 소개시켜주었고, 강이사는 우모씨에게 전화통화로 3개월 안에 고수익을 보장하며,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모씨는 입회비 1,500만원을 입금하여 강이사의 말대로 투자하였지만 또다시 손해를 보게되어 결국 홀딩스측에 전액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홀딩스측은 우모씨가 입금한 입회비 1,700만원 중 150만원만 돌려줄 수 있다고 이야기한 뒤, 연락을 두절한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사기에서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2) 사기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3) 본인의 사례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4) 범죄사실을 어떻게 입증 및 작성하는지, 5) 고소장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를 알아보며 리딩방 입회비 편취 사기 고소장 작성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사기죄 #리딩방 #리딩방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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