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7일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로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검찰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7일 내로 항고할 수 있다. 만약 검찰 측이 항고하지 않기로 하면 검사는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고, 윤 대통령은 풀려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 석방 제도 중 하나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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