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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이것부터 하세요!(이혼 피고 기각 승소사례)

장샛별TV - 장샛별변호사 8,570 lượt xem 1 yea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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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받고 우리 의뢰인은 이혼을 원치않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 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혼만이 능사는 아니고, 이혼을 하더라도 나의 어떤 유책성 때문에 이혼을 원하는건지, 구체적으로 대화라도 나누고싶으셨죠. 그리고 상대가 이혼청구와 함께 주장한 우리의 유책성이 정말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이혼사유인건지, 이혼만을 원하는 상대방의 주장이아닌 내 이야기도 법원에 해볼 수 있는건지 참 걱정이많으셨습니다.

우선 우리측 의뢰인의 유책성이 불분명하다는 점과 혼인유지의사, 가정을 지키고싶다는 의사를 시기 및 내용 적절하게 서면으로 반영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이유없는 이혼 청구에 관하여 1,2심모두 기각시키며 전부승소한 사례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할점은, 이혼 시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의 명의가 모두 이혼을 원하는 상대방인 경우 재산처분의 위험 등이 있기 때문에 가압류를 고려해보아야하고, 가압류가 되었을 시에는 제소명령신청 이라던지, 진정성있는 혼인유지의사가 아니다라는 상대방의 공격 등으로부터 적절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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