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태의 계약임" or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임"이 문구는 매매계약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서까지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약입니다.이 특약이 과연 필요한지, 부작용은 없는 특약인지에 대해이야기 해 봅니다.#공인중개사 #중개실무 #실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