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헌법재판소가 8번에 걸쳐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한 사태를 놓고 책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 탄핵소추 제도를 두고 각각 '기각·각하 시 민형사상 책임'과 '인용 시 대통령 소속 정당 해산'을 주장했습니다. 4선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 소속 정당을 정당해산심판에 부치고, 정당 해산 전이라도 해당 정당은 차기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사쇼 정치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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