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 을 신청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월세와 관리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짚어본 영상입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문의전화 02-591-5662 #전세금돌려받기 #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반환 #전세사기 #보증금돌려받기 #전세금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