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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부분, 독점이용 가능하다고?

고운변호사TV 782 1 yea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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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부분 독점사용이 가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의 부동산전담팀장 서진수 변호사입니다. 원래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주차장 등 공용 부분은 일부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사용을 못한다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을 일부 사용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부공용부분의 구별법, 사용할 수 있는 일부 사람들은 누구인지 등 부동산전문 서진수 변호사가 이번 영상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부동산 분쟁 및 집합건물 분쟁 관련하여 성공사례는 고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고운 홈페이지] https://bit.ly/3CeWNoV [고운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ounlaw/?hl=ko [법무법인고운 블로그] https://blog.naver.com/joijustc [카카오톡 상담예약 바로가기] https://pf.kakao.com/_xeVaxlT [네이버예약 바로가기] https://bit.ly/3Cj4c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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