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부분 독점사용이 가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의 부동산전담팀장 서진수 변호사입니다.
원래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주차장 등
공용 부분은 일부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사용을 못한다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을 일부 사용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부공용부분의 구별법, 사용할 수 있는 일부 사람들은 누구인지 등
부동산전문 서진수 변호사가 이번 영상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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