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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에 집 한 채 더 사도 1가구 1주택 적용 [인사이드 경인 꼭!보기] / KBS 2024.10.17.

KBS News 806 4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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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북단 연천군이 지난 4월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정부가 지정한 세컨드홈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수도권 주민들이 연천군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1가구 1주택으로 취급된다. 결국 연천에 추가적으로 집을 한 채 더 사도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숙박시설로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경기도 최북단 연천은 임진강과 한탄강을 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고, 임진강변 댑싸리 축제에는 지난해에 16만 명이 방문하는 등 핫플레이스도 알고 보면 많다. 율무와 콩이 많이 나는 연천은 한탄강의 재인폭포 등 명소를 내세워 전국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다. 재인폭포에 이르는 길에는 황화 코스모스가 만발해 노란 가을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경기 인천 시청자와 함께 하는 [인사이드경인]이 김덕현 연천군수를 초청해 전국적 관광지로 급부상 중인 연천군의 달라지는 위상과 세컨드홈 정책의 기대 효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노력 등을 자세히 알아본다. [인사이드경인]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61&ref=pMenu#1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연천 #세컨드홈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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