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한 때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서울회생법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반적으로 5개월 가량입니다. 더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4가지 중요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첫째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기존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둘째 법원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합니다.
세째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안 내용대로 3년 내지 5년의 변제기간동안 매달 월 변제금을 충실히 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째 변졔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어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들을 더 이상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추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과 인가결정 효력, 인가결정 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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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섭 변호사 약력
- 법무법인(유한) 태승 구성원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 파산관재인 등
- 주요저술 :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상권, 하권) (법률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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