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주택과 분양권 또는 1주택과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기존주택을 처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연장시켜 준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상담문의 : 02-3157-3111 ▶ 웅이 블로그 : https://bit.ly/2zDloDl #부동산#주택과분양권#주택과입주권#일시적2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