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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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 이재승 차장의 브리핑 보고 오셨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기로 한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공수처법 26조 1항에 근거해서 지금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권한만 갖고 있지 내란죄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기소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26조 1항을 보면 공수처가 기소권한이 없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마무리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공수처의 발표에 따르면 오늘 즉시 서울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하겠다. 그래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구속 기간이 조금 남아 있다고 해도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 계속 받아왔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당일 이후에는 사실상 공수처의 조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여지가 매우 적다는 점에서 공수처에서는 결국 사건을 조기 이첩하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앵커]
그간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진상규명에 좀 더 효율적일 것으로 봤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좀 더 속도가 붙을까요?
[임주혜]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의 입장에 따르면 당장 오늘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보자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적어도 탄핵심판에 집중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면 검찰도 공소장을 작성하고 보강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가진 주체는 내란죄의 경우에는 경찰이다, 이렇게 동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공수처에 대한 수사를 거부한 논리와 마찬가지로 검찰로 넘어갔다 할지라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이지 검찰은 수사권한이 없다. 직권남용과 같은 비교적 내란죄에 비해서는 가벼운 범죄혐의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고 해서 그에 관련된 사건으로 내란죄까지 수사하는 것은 무리다, 문제가 있다. 이런 논리를 펴면서 검찰에 대한 수사에도 거부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본인 역시 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검찰이 친정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기 때문에 적어도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권에 대한 존중의 표시 내지는 공수처보다는 검찰에서는 어느 정도 진술을 할 것이고 수사에 임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에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의원들 체포 지시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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