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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 직접 출석...오후 탄핵심판 '10차 변론' / YTN

YTN 9,579 1 month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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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희는 계속해서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논쟁들, 오늘 쟁점들 하나하나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일단 전달했고 그리고 검찰 측의 입장이 조금 나왔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말하는 구속취소 요청에 대해서 검찰은 구속취소 주장이 지금껏 법원 판단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법률 조문을 해석하고 또 문헌 근거에 따르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앞서 피의자 심문을 포기해도 선임 여부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주장을 탄핵하기 위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부지법의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사법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또 검찰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주장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내용 등과 명확하게 배치되는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구속취소심문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성수] 일단 심문이 이뤄지고 나면 언제쯤 결정이 날 것인지를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결정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결국 기존의 영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우선은 내란죄 성립과 관련해서 내란죄 성립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수처에서 영장을 발부받았었는데 공수처가 수사권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없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주장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받았었는데 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위법의 논란이 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주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지금 현재 검찰에서 영장에 대해서 구속 상태에서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장발부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일단은 10일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검찰 단계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법원에 신청을 통해서 법원에서 인용해 줬을 때는 10일을 다시 연장할 수 있는 이런 것인데 이 당시에 저희가 기억해 보면 검찰에서 10일을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연장이 안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검찰에서 다시 한번 연장을 청구했었는데 다시 한번 연장이 안 됐었고 그 이후에 바로 기소가 되는 그런 형국을 보였었는데 이것 자체가 과정에서 10일이 도과됐다라고 지금 윤 대통령 측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10일이 원칙인데 형사소송법을 보면 체포적부심 그리고 구속영장 심사 같은 경우에는 사건의 기록이 법원에 다녀오는 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기간 10일에 더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검찰 측에서는 더한 시간을 계산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일단 영장의 10일의 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이 주장인 것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체포적부심이나 그리고 구속영장 심사 이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과연 시간을 다 무조건 더하는 것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220120448327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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