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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제 49일차_12월24일(목) [공범과 신분]

미래인재경찰학원 15,485 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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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_형법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0년 경찰승진) ① 「형법」 제33조 본문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는 진정신분범뿐만 아니라 부진정신분범도 포함되며, 단서는 비신분자와 신분자의 과형의 개별화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② 비신분자인 아내와 신분자인 아들이 공동하여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 비신분자인 아내는 존속살해죄가 아닌 보통살인죄로 성립・ 처벌된다. ③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여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 비공무원은 공무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이 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처벌되는 지방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다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답: 2번 [ 형사법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후 6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후 6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신광은 형사법]_유튜브채널 👉https://url.kr/RUF8lo . . 1일1제_신광은경찰학원 👉https://url.kr/agz54i . . [훈짱닷컴]_신광은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원 👉http://www.hunzzang.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찰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노량진 1타 강사! 실무경험을 토대로 쉽게 이해 가능 한 강의, 차별화된 신광은 교수님의 강의를 볼 수 있는 채널 형사법의 새로운 기준!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광은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원) 훈짱닷컴 http://www.hunzz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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